연말정산에 있어서 세금 공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돌려받거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액공제 방법 7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연금 세액공제
퇴직 후 노후 대비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퇴직 연금 및 연금 저축에 대한 개인형 상품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가 해당되는 상품으로써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한도
- 연금저축 -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IRP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 급여
- 5,500만 원 이하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2%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해당 없음
2. 월세 공제
현재 주거 형태가 전세나 매매가 아닌 월세 형태라면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적용률이 올라갔는데요. 특히 청년층 등 월세 소득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대상 주택 요건
- 전용 면적 85m2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전입신고 완료 조건)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교육비 및 수업료 공제
교육비 또한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교육은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공제 대상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공제율 - 교육비의 15%
- 공제 항목
- 초, 중, 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방과 후 수업료 등
- 대학(원) 생- 대학등록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대학 수업료, 입학금 등
- 공제 한도
-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비는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
4. 의료비 공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비 또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
- 공제율 - 의료비의 15%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700만 원
- 공제 항목
- 의료비 -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치료비 등
- 특정 의료비 -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 산후조리원 비용
5. 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장려 및 사회적 기여를 촉진합니다. 다른 세액 공제 항목에 비해 세액 공제율이 높습니다.
- 공제 대상 - 법정 기부금 및 지정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정부 인정 기부금, 주로 공익 단체에 대한 기부
- 지정 기부금 -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 단체에 기부
- 지방자치단체 -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 - 30%
6. 중소기업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부문 고용 지원 위해 소득세 부분에서 특정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
- 경력 단절 여성 등
- 소득세 감면 내용
- 청년 근로자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감면
- 다른 근로자의 경우 3년 동안 소득세의 70% 감면
-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7. 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소비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제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 근로자 및 조건에 해당되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 사용금액의 30%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근로자 및 조건에 해당되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액의 25%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과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결론
세액 공제 항목과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연말 정산을 위해 다양한 세액 공제 방법을 인지하고 수행한다면 세금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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