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명 '우회전법'이 2022년 1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시행규칙으로 인해 많은 혼돈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우회전 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단속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법 이것만 알면 단속 걱정 없다
이것저것 헷갈리는 우회전 법,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로 간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신다면 단속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1)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라 함은, 서행이 아니라 4개의 바퀴 모두가 1초 이상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요약 -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우회전 방법
1. 차량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다.
2. 횡단보도가 녹색이므로 보행자가 없거나 끝까지 건넌 뒤에 우회전이 가능하다.
2)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차량신호도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이라면 조금 더 상황이 편합니다. 건너는 보행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무단횡단자 등 보행자를 고려하여 반드시 우선 일시정지를 한 뒤에,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일 때 우회전 방법
1. 차량신호가 빨간 불이기에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우선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다.
2. 횡단보도가 적색이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진행하면 된다.
차량신호가 녹색(차량 신호가 녹색 불일 경우)
1)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또한 녹색이라면 보행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차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요약 -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 또한 녹색일 때 우회전 방법
1. 횡단보도가 녹색이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 우회전한다.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진행한다.
2)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우회전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요약 -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는 적색일 때 우회전 방법
1.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우회전 법 관련 범칙금 및 벌점
우회전과 관련된 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벌금의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입니다.
이외에도 중과실 12개 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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